부모 등 피상속인이 빚을 남기고 숨졌을 경우 자식 등 법적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재산뿐 아니라 빚도 물려받는다.
현행 민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상속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. 우선 "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"는 상속 포기(1019조)다. 상속포기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, 기간은 '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'에 해야 한다. 또 하나는 한정 승인(1028조)이다. 이는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는 대신 재산 액수만큼만 빚을 갚고 그것을 초과하는 빚은 갚지 않겠다는 것이다.
관련 조항은 2002년 1월 개정된 것으로, 이전에는 상속자가 숨진 지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했다.
현행 민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상속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. 우선 "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"는 상속 포기(1019조)다. 상속포기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, 기간은 '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'에 해야 한다. 또 하나는 한정 승인(1028조)이다. 이는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는 대신 재산 액수만큼만 빚을 갚고 그것을 초과하는 빚은 갚지 않겠다는 것이다.
관련 조항은 2002년 1월 개정된 것으로, 이전에는 상속자가 숨진 지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야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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